회계부실사들 다음달 초 무더기 관리종목행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3월 주총에서 분식회계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드러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 다음달 초 무더기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거절' 이나 '부적정' 인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호가를 받아 30분마다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가 불편해지며, 2년 연속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자체가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3일 결산 결과 '의견 거절' 로 나타난 쌍용차와 대우통신.대우전자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내는 대로 관리종목에 편입하겠다고 공시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상태인 이들 기업은 1999회계연도에도 쌍용차와 대우전자는 의견 거절, 대우통신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 감사인은 이들 업체에 대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신동방이, 16일에는 오리온전기가 감사 의견 부적정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 감사 의견〓연 1회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결산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제시하는 의견.

'적정' 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며, '한정' 은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가 있으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다. '부적정' 은 회계 기준에 위배돼 기업경영이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되는 상태, '의견 거절' 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거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결산보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