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신용평가기관 5월부터 국내영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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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5월께부터 무디스나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해 무보증 회사채의 인수.중개.매매시 신용조사와 조회,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 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신용평가기관 및 외국 기관 중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무디스 등은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진출하지 못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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