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구청 건축행정 민원인 항의에도 아랑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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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 땅 옆에 신축 중인 건물이 경계선을 침범해 Y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얼마 뒤 현장에 가보니 건물이 다 지어져 있었다. 구청에는 이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까지 접수돼 있었다.

구청에 있는 지적공사 출장소에 가서 대지경계 측량을 신청한 뒤 신청서를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측량이 끝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옆 건물이 땅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건폐율이 60% 이하인 이 지역에 실질 건폐율이 90%에 육박한 건물이 사용 승인을 얻은 것이었다. 구청 건축과에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구청장과 건축주를 고소하고 구청에 감사요구를 하고나니 그제서야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가벼운 경고성 문책을 하면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구청장 명의로 한 행정행위를 며칠도 지나지 않아 구청장 명의로 번복했는데도 해명이 일절 없었다.

이재영.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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