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선정성·폭력성·간접광고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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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에서 지상파 TV 3사 중 MBC가 법정제재 세 건을 포함해 82건의 제재를 받아 방송심의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법정제재 네 건을 포함해 75건, KBS는 1, 2 TV를 합해 법정제재 없이 70건으로 집계됐다. 법정제재란 방송법에 따라 내리는 중징계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중지 명령 등이 있다.

방송위가 25일 발표한 '2000년 방송심의사례집' 은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재 사유별로 보면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지상파 TV와 라디오를 합한 전체 제재 4백62건 중 45.9%(2백12건)가 간접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간접광고란 특정업체의 상표 및 로고를 부착하고 출연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상호, 간판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나친 성표현, 국민정서 저해, 퇴폐적 표현 등 선정성에 의한 제재가 77건(16.7%)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법정제재 22건 중에서는 선정성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정적인 내용과 성 상품화로 문제가 된 iTV '김형곤 쇼' 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새 심의규정에 따라 최초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명령' 을 받았다.

방송위는 자사이기주의식 보도로 제재를 받는 건수가 늘고 있는 점도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권역외 송신을 허가하지 않은데 대한 경인방송의 반발, MBC의 중간광고 관련 논란, KBS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보도 등을 들었다.

한편 총 7백22건의 제재를 받은 케이블 TV의 경우 선정적.폭력적 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간접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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