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태안·영동에 순환수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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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환경부 방침에 따라 강원도 3개 시.군(원주.홍천.평창)과 충남 태안군, 충북 영동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희망자는 2만~40만원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렵 허용 대상은 멧돼지.고라니.멧토끼.꿩.참새 등 시.군별로 3종(평창)~12종(영동)이다. 포획 수량은 동물별로 제한되나 농작물에 피해는 주는 까치와 청설모는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다.

조수(鳥獸)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주요 도로 경계 600m 이내, 교회 인근,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조.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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