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 고양이' 보안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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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백화점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조작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백화점 보안업체 직원 이모(46)씨와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A백화점 보안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백화점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난방지 감시용 폐쇄회로 TV(CCTV)의 촬영각도를 바꿔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조작한 뒤 명품구두와 골프웨어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인이 도난 흔적을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조금씩 훔쳐오다 물건이 수시로 도난당하면서도 범행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매장업체 주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찍히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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