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휴가兵 민간병원 치료 희보혜택 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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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에 입대한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중이염에다 열이 나고 기침에 콧물, 가래까지 있었다. 귀대하기 전에 치료해 주려고 동네 내과.이비인후과 등을 찾아다녔다. 이비인후과에서 진찰한 결과 귀에 물이 고인 것으로 밝혀져 고막 절개 수술까지 두차례 받았다.

귀대 날짜가 다가오자 병원에서는 3~4주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며 소견서를 써줬다. 그런데 현역군인은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일반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군 관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다 병이 들었다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네의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줘야 하지 않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돼 의료보험공단과 국방부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보람있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여러가지 부족한 제도들을 보완했으면 한다.

차숙경.서울 서초구 반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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