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지구 밖에 있어도 다음달부터 2천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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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밖에 있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도 개량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연리 6.5%,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까지 빌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불량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을 연간소득 1천원 이하로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주택(다가구.다세대는 18평, 단독은 30평 이하) 소유자로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10만2천가구로 파악됐다" 며 "소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서 보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 자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줄 방침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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