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집중투표 길 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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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담배인삼공사의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담배인삼공사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한 조항을 정관에서 없애기로 결의했다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소액주주들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1%의 지분을 모아 서면으로 청구하면 집중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짧고 소액주주들이 1%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올 주총에서 실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1998년 도입한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둘 수 있어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며, 상장법인의 22%가 정관배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 지분율을 3%에서 1%로 낮추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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