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오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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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25일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낙방한 李모(40)씨 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한사람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출제.채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불합격돼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李씨 등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월 경영학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확정판결로 2차 시험 응시기회를 얻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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