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않는 부동산' 비업무용으로 안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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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 기업이 3개 이상 일간신문에 부동산 매각광고를 내고도 1년 동안 팔리지 않으면 그 기간 만큼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가리는 판정유예 기간도 나대지는 3년에서 5년으로, 건물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공고를 낸 뒤 1년이 지난 후 그전에 팔려던 가격보다 10% 싼 값에 다시 매각을 추진해 팔리지 않을 때도 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는다. 단 매각공고를 할 때 매각예정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격보다 싸야 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 등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유예기간 안에 합병.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공단 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업이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세금을 계산한다.

또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출자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가 비과세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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