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제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관리종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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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코스닥 등록법인이 회계사로부터 '부적정(회계처리 전반이 문제)' 의견을 받거나 '의견 거절' (자료 미흡 등으로 의견제기 불가)을 받을 경우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된 뒤 다음 연도에 회계사로부터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 을 받으면 시장 등록이 취소돼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회계부실 법인의 등록취소 요건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정한 협회 중개시장(코스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분식을 하는 기업을 부실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기업은 사업 결과 자본잠식이 된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부도가 난 뒤 6개월 안에 회사정리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업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수준으로 만든 '상장 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기준' 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전에는 부실한 회계처리가 3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는 부실 회계처리가 발생한 첫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해 상장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퇴출에 걸리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증시 관계자들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가능성이 낮아져 주가에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굿모닝증권 박재석 수석 연구원(회계사)은 "코스닥 기업들은 거래소 상장사보다 회사 규모가 작고 짧은 시간에 급성장해 회계 조작 가능성이 큰데 적발이 쉽지 않다" 며 "퇴출 등 부실회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만큼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오는 26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 올 3월 결산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적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 뒤 오는 4월 예정된 퇴출심사위원회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상렬.나현철 기자

◇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은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 중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래량이 너무 적어 증시에서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된다. 이에 비해 관리종목은 자본전액 잠식이나 사외이사 숫자 미달 등 기업의 영속성이 의문시되거나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해 일정기간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종목들을 가리킨다. 거래소 시장에는 투자유의종목이 없고 관리종목만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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