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건설사 파산때 세입자 보증금 선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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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23일 파산한 동보주택이 주로 인천지역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4천8백여가구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해 주기로 했다.

또 앞서 파산한 진로종합건설이 강원도 원주시에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민 4백여가구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건설사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기소 신고) 등 세입자 보호 요건을 갖추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받는 보증금 범위는 서울과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나머지 지방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백만원까지다. 지금까지 파산법은 1순위 채권자로 담보권자를 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아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해 왔다.

재판부는 "파산절차도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 포함된다" 고 전제한 뒤 "경매나 공매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해 주면서 파산절차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임대보증금을 보호키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 조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 담보권자들과 파산 채권자들이 반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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