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신상공개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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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원조교제로 사법처리되는 성인들의 신상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판정된 원조교제 사범들의 신상 내용이 3월부터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1일 마련한 기준은 대상자의 ▶형량(40점)▶범죄유형(20점)▶미성년자 나이(20점)▶전과(10점)▶범행 동기(10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 점수를 더해 1백점 가운데 50점이 넘으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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