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94년 언론조사 자료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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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9일 김영삼(金泳三)정권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1994년 3~12월)자료 파기 논란과 관련, "99년 5월 취임한 직후 S신문사 세무조사를 위해 알아 보니 자료(조사 계획서.준비 조사서.중간 조사 복명서)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재경위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정권교체(98년 2월) 때 폐기됐는지는 모르며, 당시 간부들이 퇴임해 상황을 조사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安청장은 "다만 마지막 복명(復命)서와 보존 기한이 10년인 세액 결정 결의서는 남아 있다" 고 덧붙였다.

언론인 계좌 추적 논란에 대해 安청장은 "가급적 안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안 볼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安청장 취임 전에 자료가 파기된 것은 기록 보존기한(5년) 규정 위반" 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국세청이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자표 파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금 진행하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의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94년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응하겠다" 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李총재의 제의는 94년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 라고 일축했다.

고정애.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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