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금융기관에 상주 감독관 파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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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금융감독원은 빈발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아예 검사역을 상주시키는 '파견감독관'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박창규 검사제도팀장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선 밀착 상시감시를 해오고 있으나 출자자 대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며 "감독관이 직접 금융기관에 머물면서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자체 감사 시스템 작동 여부를 파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차로 은행권과 신용금고업계 등에 검사역 2~3명으로 구성된 3~4개팀을 파견할 예정이, 이들 감독관은 1~3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상주하게 된다.

3월 말 출범할 금융지주회사에도 하반기부터 파견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朴팀장은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거나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곳으로 업종 내에서 자산규모가 큰 금융기관이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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