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동아투위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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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 19일 회의를 열고 1974년 언론인 1백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대량 해직사태를 빚은 '동아 언론자유투쟁위원회 사건' 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량 해고와 함께 일간지가 2백12일간 백지광고를 내야 했던 상황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명예회복 분과위를 열어 관련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동아투위 사건은 70년대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PD.아나운서 등이 해직됐던 사건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80년대 5백여명의 해직근로자가 발생한 원풍모방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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