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앞 상업지역 건물 높이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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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인천시청 앞 일부 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 최고 9m(2~3층 규모)였던 건축물 높이를 15m(4~5층)로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구월동 1142의8~14번지 7개 필지와 구월동 1143의 9~16번지 8개 필지 등 모두 15개 필지다.

남동구는 이번 조치로 시청 앞 일대의 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32-453-2632.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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