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성인방송 대표6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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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16일 음란한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高모(30)피고인 등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6명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 사업이나 벤처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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