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 의왕시 '토지 빅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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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계문제로 분쟁을 겪어온 군포시와 의왕시간에 토지 '빅딜'을 통한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김윤주 군포시장과 이형구 의왕시장은 22일 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왕시 토지 4만1478평은 군포시에, 군포시 토지 4만9397평은 의왕시에 각각 넘기는 내용의 '경계조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왕시가 관할하던 ▶당정택지지구(6208평)▶경인내륙화물터미널 주변 토지(3만651평)▶부곡택지개발지구(2807평)▶금촌천 중앙선 인근토지(1808평)는 군포시에, 군포시 관할이던 양회토지(시멘트 기지 등 4만9397평)는 의왕시에 각각 편입된다.

이로써 지난해 4월 LG건설이 의왕시 토지(4800여평)가 포함된 군포 당정지구 1만6000여평에 10개동(914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비롯된 두 지자체 간 경계분쟁이 1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곳 당정지구에 건설된 LG아파트 단지 내 107동과 109동 사이로 양쪽 시의 경계선이 관통하면서 78가구는 의왕시, 41가구는 군포시로 각각 분리됐다. 이 가운데 39가구는 안방과 건넌방의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중재를 주선하고 양쪽 시장과 의회 대표 등으로 경계조정협의회를 만들어 10여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결국 토지 빅딜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즉 분쟁 토지는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계선상의 토지 전체를 파악해 주민 요구에 맞춰 두 지자체가 일괄 맞교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군포.의왕시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

군포.의왕=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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