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보안법 폐지땐 보완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안'에 대해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개폐에 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입법 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국정원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고 원장은 "국보법 폐지 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형법 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법안 형식에 관계없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범죄 유형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