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재판 도처에 판사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검찰이 공식 거부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林지사 재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孫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장 변경요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발언을 했다.

孫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요구한 것일 뿐이며 경기은행 朴모 전 상무의 증인 채택도 검찰이 요구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처에 판사가 너무 많다" 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쓰는 것은 위험하며 직업상 쓰거나 떠드는 말이 화가 돼 돌아올 수 있다" 며 언론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