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면권 학교장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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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설훈(薛勳).이재정(李在禎)의원 등 민주당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일곱명은 8일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임면(任免)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薛의원 등은 또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강화해 학교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현재 이사회가 의결하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고▶학사업무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학교장이 학교 직원 임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학 비리.분규와 관련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재단이사 복귀 요건을 강화해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은 "다음주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한 다음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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