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 서비스 중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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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는 "엔씨소프트에 캐릭터 사업권을 준 적이 없는 데도 엔씨소프트가 캐릭터 사업을 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 면서 "다음주 중 리니지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신일숙씨의 만화와 리니지 게임은 별개의 저작물" 이라며 "캐릭터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엔씨소프트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게임을 구축하는 모든 기본요소가 원작만화에서 비롯됐다" 고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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