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공시철회로 손해 회사책임 물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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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8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미국기업 ‘8리오 란초’사 등이 대우자판을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시장에 회사의 증자 결의가 공시됐다고 해서 그 회사 주가가 폭등하고 이를 철회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를 공시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8리오 란초’사 등은 1999년 7월 대우자판이 증자결의를 공시하자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으나 대우그룹 구조조정 발표 이후 주식시황이 나빠지자 회사측이 공시를 철회, 주가가 폭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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