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국가 중요 정책 국민투표 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위는 자유재량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어떠한 공권력의 작용이라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요구하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행위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 된다.

대통령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의무가 있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청구인들이 국민투표권을 가지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에서는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할 국가안전보장 등의 필요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은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