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최상철 청구인단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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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서울시청별관 4층의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사무실에서 21일 만난 최상철(64.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의 표정엔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최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인단 대표를 맡아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소감은.

"국민연합은 그동안 외로운 투쟁을 해왔다. 변호인단도 정부 측이 100여명인 데 비해 우리는 단 세 명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김문희(67).이영모(68)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50)변호사가 전부였다. 이들은 수임료 한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부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도 이전은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사안이 아니냐. 재정적으로도 힘들었다. 대부분 대학교수인 '국민연합'의 회원 116명이 십시일반으로 낸 5000여만원을 운영비로 써왔는데 그동안 진 빚이 적지 않다."

-헌법 소원 과정에서 어떤 점을 부각하려고 했나.

"국민적 합의 없이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특별법이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헌재도 여기에 동의했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여당은 오히려 짐을 벗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턴 경제 회생 같은 다른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비롯한 국가경쟁력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형모.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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