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첨복권 '당첨 짜집기' 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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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즉석식 기업복권 1억8천만원어치를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이윤석(26)씨 등 복권 도매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강모(26)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위조사실을 묵인해 주고 이들로부터 5백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본부 복권 담당 천모(5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권 도매업자인 李씨 등은 낙첨된 복권을 당첨 복권으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1999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낙첨된 복권의 숫자를 칼로 교묘하게 도려낸 뒤 당첨 복권 숫자로 짜깁기하는 방법을 사용, 새 복권으로 바꾼 뒤 소매업자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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