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상태 운전중 사망사고는 '살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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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뉴욕〓신중돈 특파원] 미국 뉴저지주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조지 가이스트 주의회 의원이 다음주 뉴저지주 주의회에 상정할 이 법안은 운전자가 몸이 피곤하다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을 이용한 살인' 으로 기소한다는 것이다.

가이스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마이클 콜먼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이 법안의 상정을 추진해 왔다.

콜먼은 당시 졸면서 운전을 하다 상대방 차량을 정면으로 받아 상대방 운전자가 숨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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