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전의원 벌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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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崔震甲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당원용 유인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길(金正吉.54)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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