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자 생일 현지시각 따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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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5월부터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 국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때 아이의 출생년월일을 현지시각에 따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시차를 계산해 한국시각으로 바꿔 기록했었다. 대법원은 24일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외국 출생자의 출생년월일을 한국시각이 아닌 현지시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외 출산 자녀를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 현지시각이 아닌 한국시각을 따르면서 생일이 두 개가 되는 문제점(본지 2009년 7월 10일자 10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런던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의 출생 기록 문서에는 2009년 12월 31일생이 되지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9시간 시차를 반영해 2010년 1월 1일생(오전 3시)이 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에 달하는 해외 동포와 외국 출생자들은 한국과 현지의 여권·의료기록·학적기록·금융기록상의 생일이 달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도 부모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등록부상의 출산시각을 현지시각 기준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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