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여고중퇴생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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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愼滿晟)는 19일 성인남성 40여명과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고교 중퇴생 K(16)양을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원조교제 관련 청소년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양은 지난해 10월 초 가출한 뒤 중소기업 사장.회사원.대학생 등 성인남자 40여명과 성관계를 하고 약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은 지금까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지만 이들의 원조교제 재범률이 높아 수법.동기 등 죄질에 따라 선별 구속수사키로 했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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