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해체돼도 튀는 판결 막지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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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전·현직 회장이 한나라당 측의 해체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45)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9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논리적 오류 3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이 연구회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판사 출신 의원님이 내세우고 있다”면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권력자가 법원의 판결이 좌편향되었다며 비판하는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연구회가 해체되더라도 권력자가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헌법이 3권 분립 구조를 취하는 이상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튀는 판결은 예전에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회장인 오재성(46)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20일 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회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외부에서 비판했던 게 ‘밀행성(密行性)’인데 홈페이지에 회장과 간사가 누군지 공개돼 있고 올해 발표할 논문집에서 회원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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