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대학직원 연루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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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5일 재외국민 부정입학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로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병렬(4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다른 대학에서도 李씨처럼 부정입학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은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李씨는 1998년 11월 이미 구속된 K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여)씨로부터 재외국민 특례입학 서류심사 때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대학에선 99학년도 입학전형 때 학생 7명이 관련 서류를 위조, 부정입학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국대가 응시생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면접도 생략하는 등 입학관리의 허점을 보여 李씨가 수월하게 趙씨의 불법행위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단국대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서류 심사만 거치면 거의 합격되기 때문에 면접까지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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