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부지 건폐율 하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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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시는 학교가 옮겨간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대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현재 40∼70%이하에서 30%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또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1백20∼1천3백%이하에서 1백∼6백%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4백85곳,유류저장 ·송유설비 6곳 등 모두 6백32곳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는 공원조성을 우선 검토하고 군부대 ·공장 ·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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