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중개료 최고 10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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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일부터 최고 1백% 오른다.

서울시는 9단계였던 수수료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한 조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천만~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업자는 매매가의 0.5%(한도액 8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매매가 2억~6억원일 경우 수수료 요율은 종전보다 두배가 인상된 0.4%로 조정됐다.

임대차 수수료도 올라 5천만~1억원은 0.4%(30만원 한도)로 정해졌다. 종전보다 20% 가량 오른 액수다.

대신 5천만원 미만의 임대차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정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 징수액간의 차이를 해소한 만큼 이달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과다 징수를 집중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02-3707-8053.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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