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판물을 한국에서 발행해 온 여강출판사 전 대표 李모씨는 3일 " '북한판 동의보감' 을 표절당해 피해를 봤다" 며 법인문화사 대표 金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李씨는 소장에서 "1993년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부터 15년 동안 한국에서의 판권을 넘겨받았으나 법인문화사측이 이 책을 인용해 '대역 동의보감' 을 출판하는 바람에 최소 5천명의 독자를 잃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문화사측은 "국내 한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번역 위원들이 동의보감 원문과 중국 서적을 토대로 책을 출판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여강출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인문화사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