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공개매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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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6월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는 서울시 체비지도 공개매각이 가능하다. 또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체비지는 최장 5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체비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이를 철거한 뒤에 토지를 매각해 왔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와 마찰이 잦은데다 철거 시일이 오래 걸려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례안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체비지를 살 경우 토지 매각대금의 5%까지 할인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시 산하기관이 공공용도로 체비지를 사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결성한 조합에 시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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