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해임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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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노조활동으로 19일간 무단 결근한 공무원 라모(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약한 징계가 내려져 안양시장에게 징계 수위를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하루를 무단 결근해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라씨에게 내린 징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의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징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노조의 불법 활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 소속 7급 공무원인 라씨는 2008년 10월부터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며 휴직 중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옛 전공노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라씨에게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라씨는 11월 19일자로 복직했으나 그 후 19일간 무단 결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양시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의 금지’ 위반으로 라씨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행안부는 형평성을 들어 재심을 요청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10일 넘게 무단 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으로 파면·해임을 처분하는 데 비해 안양시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정직 3개월’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3개월간 근무할 수 없고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라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현재까지 34일 넘게 무단 결근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안양시에 요청했다. 행안부 이동욱 공무원단체과장은 “무단 결근의 이유와 상관없이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직 기강을 엄중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용납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노조 전임으로 휴직했다 복귀한 공무원의 근무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양시 만안구청 복무관리 책임자를 경고 조치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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