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비판적인 언론 장악 내용은 반시장적 정권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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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언론 관련 법안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언론의 자유를 해칠 뿐 아니라 반시장경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봤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당장 "비판언론엔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친여 언론엔 '지원의 날개'를 달아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당내에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란 점을 이용,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반시장적 정권연장 법안"=법안 의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공영방송과 일부 인터넷 매체의 편파성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과 민영 방송만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의도가 언론 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인 정권연장법"이라고 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한 사립학교 법안.과거사 법안.국가보안 법안 등과 싸잡아 "반민주적.반시장적.반국민적 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봤다. 박형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있는데도 언론사업자만 따로 떼 규제한다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정한 헌법상 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시장적 조항도 많다고 분석했다. 고흥길 의원은 "무가지 경품을 아예 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자율적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여당이 모델로 삼는 유럽 언론에서도 경품을 준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언론의 논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것"(고 의원)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대로 확정되면 문화관광부가 언론사로부터 경영자료를 제출받고, 공동배달법인이나 언론피해상담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친여매체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매체를 언론으로 규정하면서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 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신문발전기금으로 인터넷 매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했다.

◆"군부 때 언론기본법으로 회귀"=정병국 의원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여서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적당한 규제가 과거의 군부독재정권 하에 언론기본법으로 회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법안에 1980년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언론의 공적, 또는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강조한다거나(제1, 5조),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언론기업의 경영자료를 문화부에 보고토록 한 것 등을 들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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