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63)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저서를 기부하는 행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63)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저서를 기부하는 행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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