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당·언노련, 언론개혁법안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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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우리당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대폭 강화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언론노련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3개사 75%를 넘을 경우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독과점 현상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데도 우리당이 마땅한 규제 방안도 없이 공공성을 앞세워 '정치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또한 "방송위원회가 지금도 정권의 하수인 비슷하게 움직여 신뢰성이 떨이지는 데 권한을 한층 강화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면서 "방송위가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언론개혁법들은 편집.편성권 보장을 위한 핵심요소인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이 포함돼있지 않고,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도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규제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지막까지 우리당이 개혁과제 실현에 성의를 보이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지만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3당 공조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당-민노당과의 '3당개혁 공조'를 깰 수 있음을 거듭 경고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5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언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제 개혁과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열린우리당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고 한심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족벌 지배에서 비롯됐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며, 열린우리당이 반대 이유로 내세운 위헌 논란도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없다고 결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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