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약정 부동산 장점과 주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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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낙찰 약정 부동산은 대부분의 경매절차를 매도자인 외국투자업체가 떠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선순위 배당.명도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

따라서 부실 근저당권을 매입해 경매에 부치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싸게 낙찰해 배당을 못받거나 투자금을 손해보는 일도 있지만 이 상품은 그럴 위험이 없다.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면 사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은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의 경우 보통 시세보다 10~30% 정도 싸게 책정된다. 그러나 위험을 줄인 만큼 담보부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했을 때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현장조사와 시세확인은 필수. 외국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중개수수료(보통 매입가의 1.5~2%)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집이라면 해당 물건 임차인과 소유자 등이 낼 수 있는 항고와 재항고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늘려 잡는 게 좋다. 심하면 명도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물건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았더라도 부실채권 소유자인 외국회사와 직접 계약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안전하다. 문의 하나컨설팅(02-816-2600), 엠테크컨설팅(02-523-0067).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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