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애판정 '내 맘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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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차모(45)씨는 2001년 9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손목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차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가입했던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생명보험 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을 따로 받아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차씨는 다시 병원에서 생명보험약관 4급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보험사들마다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 45개 보험사의 장애평가제도와 보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고 때 적용하는 장애평가 기준이 서로 달랐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장애판정에 대한 규정을 둔 19개 국내 관련법도 모두 기준이 달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 4478건 중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달라 생긴 장애 관련 불편이 583건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애평가 방법은 ▶국내법 방식▶미국의학협회(AMA) 방식▶맥브라이드 방식 등 크게 세가지다. 보험상품과 관련법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국가배상법 등은 국내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은 AMA방식,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판례 등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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