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양성모)는 24일 서울.경기도.인천시 소재 11개 자치단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달 초부터 5~14일간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제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大亂)이 우려된다.
반입이 규제되는 지자체는 ▶서울 은평.성동.마포구▶경기도 시흥.의정부시▶인천시 부평.남.남동.서.동.계양구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는 하루 70t 이상씩 쓰레기를 과다 배출하거나 쓰레기 재활용률이 25% 미만으로 나타나 수도권 3개 시.도 협약에 따라 반입을 금지했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경기도.인천 지역 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대책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 반입 금지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