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순환 휴직제가 뭐예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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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최근 부도를 낸 대우자동차가 '순환휴직제' 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순환휴직제란 말 그대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직원이 10명인데 5개 조로 나눠 순환휴직제를 한다고 합시다.

순환 휴직 기간은 한 달씩이예요. 그러면 5개조 중 1조가 먼저 한달동안 쉬고 다른 4개조는 일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1조는 다시 회사에 나와 일을 하고, 그 다음 한 달동안은 2조가 쉬는 조가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어떨까요. 순환휴직을 하기 전에는 이 회사 직원 10명이 모두 매일 나와 일을 했지요. 그런데 순환휴직제를 실시하면서 한 달에 두명은 일하지 않고 쉬게 됐습니다.

결국 매일 나와 일하는 사람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순환휴직제에 따라 집에서 쉴 때는 임금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요.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통상 전에 받던 임금의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이득을 따져 봅시다. 그 전에 10명에게 한 달에 1백만원씩 주었다면 순환휴직제 실시후엔 8명만 한달 월급을 모두 주고 2명의 월급은 70만원(70%로 계산할 때)만 주면 되지요. 따라서 한달에 총 60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직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얼핏보면 임금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사가 매우 어려워 직원을 줄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2년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지요. 회사를 그만 두면 새로 취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순환휴직제를 하면 다섯달 중 네달은 월급을 다 받고 한달만 덜 받으니까 임금은 줄지만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 셈이지요.

순환휴직제는 이처럼 회사사정은 어렵고, 그렇다고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생각해 낸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외환위기때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무급휴직.희망휴직 등의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시 해고나 출향 등으로 회사 직원을 줄입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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