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전임의 "약사법 합의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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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임의(펠로)들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금명간 교수들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1백50여명은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임상회의실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약사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집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번 의.약.정 협의 결과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 이라고 평가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저녁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대교수 대표 30여명은 12일 저녁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수용한다" 고 결의했으며 14일 재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임의들은 지난 11일 밤 대표자회의에서 "불만스런 부분도 있지만 수용해야 한다" 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와 의사협회 시.도회장단들은 13일 오후 약사법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약사회도 약사 직능 사수투쟁위원회를 열었다.

한편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의료계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약사법 협상을 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崔장관은 "수권(受權)대표들의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의료계가 거부하면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등의 개혁 안건을 재고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임의조제의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클리닉센터처럼 의료기관만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 있거나▶의료기관과 같은 층의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경우 등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성식.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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