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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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개정 약사법 잠정 합의안이 의.약계에 의해 수용되면 국민의 의료관행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 대체조제=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약사들이 약을 준비하기 쉽도록 보완했다.

시민들이 약이 없어 약국을 찾아 헤매는 일은 줄어들게 됐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인체 효능시험)을 거친 약만 대체조제를 허용했다. 이 약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 불가'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역의사회가 처방약 리스트를 적정하게 줄여 제출하고, 리스트가 너무 많으면 약사회와 협의.조정토록 했다.

병.의원이 처방약 리스트에 같은 성분의 약이 있는 데도 리스트 밖에서 처방하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담합으로 간주키로 했다. 사실상 리스트 내에서만 처방토록 제한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하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

또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제약사들이 10정 미만의 약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부가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약사법을 다시 개정해 포장단위를 10정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약국은 현행법에 따라 포장된 약을 뜯어 낱개로 팔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개정 약사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약을 포장단위로 사야 한다. 구충제 등 약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약은 제외된다.

◇ 약품 분류=의약품 분류 소위원회를 만들어 일부 약품은 내년 6월까지 재분류한다.

이 경우 현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부 피부연고제 등은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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