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임 여직원 최장 2년 '임신 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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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여성 직원에게 최장 2년의 '임신 휴가'를 주는 제도가 생긴다.

신한은행 노사는 11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임신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는 여성 직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처음 1년은 기본급의 50%를 받는 유급휴가로, 2년째는 무급휴가로 처리된다. 이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단체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는 11월 말께 시행된다. 이 은행 노사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받는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은행 내의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대상자는 전체 여성 직원 2000명 가운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정규직 1300여명이다. 노사는 국내 부부 10쌍 중 한두 쌍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안팎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사는 불임 진단을 받은 경우는 물론 격무로 제때 아이를 갖지 못한 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적용 대상을 '불임 여직원'에서 '불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아 남자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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