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며 공기총 쏴 이웃 1명 중태 빠뜨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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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부 싸움 뒤 흥분한 상태로 외출하다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1일 박모(45·회사원)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모(50)씨에게 공기총 한 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머리에 총을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박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는 외출하려 공기총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권씨가 나를 째려보는 것이 기분 나빠 우발적으로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납탄 7발이 장전된 5㎜ 구경의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 총을 쏜 거리는 10m 안쪽이었다. 박씨는 3년 전부터 공기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 아침 안산시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이 늦게 귀가하는 문제를 놓고 전화로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부부 싸움 뒤 부인의 주점으로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우울증을 앓아 온 30대 남자가 집에서 놀이터를 향해 공기총 10여 발을 쏴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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